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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메일무단수집거부

이메일무단수집거부

노벨컨트리클럽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의 무단 수집을 금합니다.

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,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 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 [게시일 2009년 11월 16일]
이메일을 기술적 장치를 사용하여 무단으로 수집, 판매·유통하거나 이를 이용한 자는 [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] 제50조의 2 규정에 의하여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.
만일, 위와 같은 기술적 장치를 사용한 이메일 주소 무단 수집 피해를 당하신 경우 불법스팸 대응 센터 전용 전화 [☏1336]나 홈페이지 [www.spamcop.or.kr]의 신고 땅을 통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정보통신망 법 제50조의 2 (전자우편 주소의 무단 수집 행위 등 금지)

1. 누구든지 전자우편 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하여 서는 아니 된다.
2.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 주소를 판매·유통하여 서는 아니 된다.
3.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·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 우편 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 서는 아니 된다.